3명 구속·36명 입건... 수법도 가지가지 수 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가 낀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6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김모(25)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박모(24)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8)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인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챘는데 그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2003년 8월22일 밤 10시께 청주시 미평동 청주교도소 앞 노상에서 차량 2대에 5명이 나눠 탄 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해 각 2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같은 조직원과 동생, 친구 등에게 일당 10만원을 준다며 끌어들인 뒤 병원에 입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외제 중고차 휠을 싼 가격에 산 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 지급액을 높이는 수법도 이용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4일 새벽 2시40분께 청주시 용암동 삼거리 모 주차장에서 미리 짜고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를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량수리비와 렌트 비용 등의 명목으로 7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외제 중고 휠을 600만원에 구입했으나 신품(시가 3천600만원 상당)인 것처럼 속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뒤 휠 대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를 노려 돈을 뜯어내거나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10개 항목 이외의 교통사고는 보험사 신고만으로 처리하는 점과 교통사고시 병, 의원에서 통상적으로 2∼3주의 진단서를 발행하는 점 등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조폭임을 과시하며 보험사 직원에게 노골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도 밝혀냈다.
이들 중에는 보험사기로 징역 6∼10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출소한 뒤 곧바로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고급 외제차량 등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며 "보험사기는 보험금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모방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지방제휴사 / 충북일보